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7 2016가단1033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21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21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