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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합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1988. 6. 1.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고, ② 1988. 12.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③ 1990.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④ 1994. 6. 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⑤ 199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⑥ 2001. 5.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⑦ 200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⑧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⑨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⑩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14:55경 인천 남동구 C시장에서 피해자가 아내인 D과 함께 물건을 구매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D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인천 남동구 F 7층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구매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유모차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4장, 농협 상품권 5만 원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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