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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합543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5. 3.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에서, ‘H’ 쪽지 기능을 통해 만난 피해자 I( 여, 12세) 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모습, 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고소장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H 사진 첨부, 피 혐의자 휴대폰 H 사진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의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젊고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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