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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14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757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9. 8.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5757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002,837원 및 그 중 2,251,527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10.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4. 7. 23. D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001. 10. 30.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양수받은 것으로 대출상환일로부터 상사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에 신청되어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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