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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1140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175,817,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는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C과 D은 각 ’G‘, ’H‘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부자관계에 있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

) 역시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2) 피고 C, D은 주식회사 I로부터 J의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피고 C과 피고 E는 2017. 3. 10. J 브랜드의 골프바지 및 골프티셔츠에 관한 공급계약(을가 제13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제1조 물품의 표시

1. 품목 : K 바지 10모델

3. 수량 : 생산 작업지시서(7,004pcs) 제2조 공급가격 금액 : 179,928,100원 제4조 대금지불방법 : 물품입고는 분할입고하며 입고 수량제품 결재대금은 갑(피고 C을 뜻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한국 물류창고에 입고하여 제품하자유무 확인 후 지급한다.

1. 제품입고시 필히 물량을 색상, 사이즈 비율대로 반드시 갑의 작업지시비율에 따라서 맞게 입고된 납품된 수량의 결재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하며(입고 후 30일 이내) 여름시즌 판매 마감시까지 동일방식으로 진행한다.

제5조 납기 및 물품인도방법

3. 최종입고는

5. 30.까지 납품한 수량을 최종으로 한다.

1) 원고 A과 피고 C은 2017. 3. 10. J 브랜드의 바지 7,004장(이하 ‘이 사건 골프바지’라고 한다

)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갑 제4호증의1, 이하 ‘이 사건 1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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