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6. 21: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10번 방에서 일행인 G,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접시, 컵 등을 접이식 칸막이 및 벽에 마구 던져 수리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접이식 칸막이 등을 손괴하고 시가 248,000원 상당의 접시, 컵 등 집기류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10번 방으로 들어간 위 주점의 주방장인 피해자 H(41세)에게 “니 먼데 임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자 I(여, 34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를 던졌고, 피해자는 접시에 다리를 맞고 바닥에 쓰러져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과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놈들 너그는 다 죽었어, 야이 개새끼들아, 너그 먼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