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문경시 C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오미자칡환을 제조하겠다는 내용의 오미자가공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11. 23. 오미자가공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D은 칡을 이용하여 1차 추출한 칡즙을 2차 가공 식품회사에 판매 및 공급하는 업체로서 오미자를 가공하는 기술이 없었고, 피고인은 오미자가공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신청서 내용과 같은 오미자칡환을 제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후 이를 칡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을 사업장신축, 오미자 칡환 제조설비, 포장제 등에 전액 사용할 것처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1. 9.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국가 보조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2012년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저온저장고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비 5,400만 원(자부담 600만 원 포함, 합계 6,000만 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4.경 문경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에 관하여 5,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G로부터 발급받은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 추가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15.경 문경시 흥덕동 431-2에 있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