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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49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2012. 1. 경 문경시 친 환경 농업과에 ‘B’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2. 1.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 보조 금 2,000만 원 및 자부담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지출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 2012. 3. 경 C 와 저온 저장고 설치 공사에 관하여 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에도 C에게 부탁하여 4,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또한 C의 처 D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부담 부분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6. 경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D의 지인 E를 통하여 1,000만 원을 돌려받아 다시 이를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제로는 1,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자부담 2,000만 원을 모두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2. 4. 30. 경 문경시 친 환경 농업과에 허위 송금 내역 및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자부담 부분인 2,000만 원을 제외한 보조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문경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7. 경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F’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3. 25. 위 사업의 사업대상자( 보조 금 5,520만 원, 자부담 1,260만 원, 합계 6,480만 원) 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지출된 사업비에 상당하는 만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 G에게 오디 망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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