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1 2017고단4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강원 인제군 B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인제군 B 건물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2016. 3.말까지 해결해 주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와 변제한 채무액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 채무 원금 200,000,000원 변제 여부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1심은 2016. 3. 29., 2심은 2016. 9. 23., 3심은 2017. 2. 2.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전부 승소하였음 이었고 D가 2016. 5. 2. 위 건물을 경락받았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경매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6. 3.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78,665,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1.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경매사건검색결과, 합의약정서, 나의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한 건물에 진행되고 있던 경매절차는 예금보험공사와 사이에 진행되고 있던 민사소송이 종결된 후에야 그 정리가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매절차가 곧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후 위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피고인의 승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