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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14 2014가단148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2. 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99가단3931호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마산시 C 대 97.5㎡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접한 나대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두어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99머13035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1999. 8. 20.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1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7,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1차 소송’, 위 조정을 ‘이 사건 조정’, 위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02. 8.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2재가단15호로, 피고가 1차 소송의 담당법관을 매수하였고, 위 법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헐값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8. 27. 준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03나702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3. 12. 26. 재심의 적법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2차 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75719호로, 피고가 1차 소송의 담당법관을 매수하여 원고로부터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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