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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1.25 2017나2018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친형제 사이이며, F은 망인의 딸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7. 5. 3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경락받은 건물은 3채 이상이고, 건물의 대지로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중 일부는 다른 토지에 병합되거나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

(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H 등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2006. 7. 19. 매각기일에 입찰보증금 175,000,000원을 납부하고 피고와 공동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대금 2,177,7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다. 원고는 대금지급기한인 2006.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주식회사 농협은행으로 분할 설립, 이하 ‘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320,000,000원, 채무자 원고, 물상보증인 원고 및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10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별지 표1(이하 ‘표1’이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여 위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경락대금 잔금 및 취득세등록세 125,811,970원(이하 경락대금과 제세공과금을 통틀어 ‘이 사건 매수자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위 경락대금 완납에 따라 2006. 9. 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그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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