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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20노233
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 침입에 대하여 주장 아파트 세대 현관문 앞 복도는 그 밖의 공용부분과는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므로 비록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피해자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함께 사용하는 이웃 주민이라도 그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세대 현관문 앞 복도에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주거 침입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주거 침입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 침입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세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벨을 누르는 등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주거 침입 부분을 무죄로 보고 주거 침입 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 부분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서 복도의 다른 부분이나 계단 부분과 물리적으로 나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 만 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공동주택 거주민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전용부분에 대한 주거 침입 미수죄를 넘어서 현관문 앞 복도 부분에 대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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