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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정23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00:3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 현관문을 통해 침입 후 피해자의 현관문 벨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서의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한편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나. 피고인이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여 E 동 공용부분인 복도에 들어간 행위가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따르면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C 호까지 진입하게 되었다.

위 행위로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인 위 아파트 복도 등에 진입하게 되었고 그곳이 주거 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객체 임은 틀림없다.

다.

다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전유부분인 C 호는 시정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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