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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4나107589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3, 4행을 “원고는 2012. 2. 15. 천안시 동남구 C 등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가입시 계약금 1,000만 원, 업무대행비 500만 원, 조합설립 승인 신청시 계약금 2,000만 원, 업무대행비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목적물 C타입 101동 1104호 주택형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합계 4,000만 원(이하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제16행 끝에 “그 후 피고 조합은 2015. 4. 13.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5. 9. 3. 전체 546세대 중 피고 조합 조합원 37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68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았다.”를, 제16행 아래에 “마.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피고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를 각 추가하고, 제17행의 “6호증”을 “9호증”으로 고친다.

제3면 제2, 3행 “기망하여”를 “말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로, 제3행 “분양계약”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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