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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142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는 망 A의 처,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 A의 자녀들로서, 망 A이 2016. 9. 24. 사망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피고는 D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은 2015. 10. 29. 같은 법원 2015카합42 퇴거단행가처분 결정의 채권자 D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원 2015본1808호 퇴거단행가처분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망 A을 평택시 E에서 퇴거시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이 완료된 다음날인 2015. 10. 30. 상호불상의 폐기물 수거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강제집행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망 A 소유의 대형 자동차 타이어 약 100여 개(정확한 수량은 불분명함. 이하 ‘이 사건 타이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망 A의 동의나 적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타이어를 수거한 것은 망 A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타이어는 폐기물이 아니라 시가 19,510,000원에 이르는 상품성 있는 재화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금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타이어를 수거한 것은 적법한 강제집행에 따른 것이므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타이어를 폐기한 것 뿐이므로, 손해배상의무의 주체는 D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에 임의로 이 사건 타이어를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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