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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087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아들 C을 대리하여 2017. 4. 25.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국제결혼 상대 국가는 베트남이다.

2. 피고는 C에게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이행하고, C은 국제결혼중개에 소모되는 경비와 중개 수수료(이하 ‘총비용’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2017. 4. 25. 출국 일주일 전까지 입국 후 3일 내 금액 2,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 총 11,000,000원

3. 국제결혼중개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비용으로 2017. 4. 26. 계약금 2,000,000원을, 2017. 5. 8. 중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4,000,000원은 피고와 협의하에 위 잔금 4,000,000원에서 3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신부가 입국한 후 잔금 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신부의 용돈, 예단비, 교육비, 선물비 등의 결혼비용으로 약 1,620,000원(미화 1,500달러)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다. C은 2017. 5. 11. 베트남에서 피고의 주선으로 베트남 국적의 E(E, F생)과 맞선을 보고, 그 다음 날인 2017. 5. 12. 결혼식을 올렸다. 라.

원고는 C을 대리하여 2017. 6. 15. 피고 측 ‘피고의 남편 G’를 의미하고, 이하 같다.

과 ‘신부가 입국한 후에는 D에 대한 어떤 민형사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E은 2017. 11.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C과 E은 2018. 1. 9. 협의이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총비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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