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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6나12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들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F과 업무협약을 맺고, F이 베트남 여성의 프로필을 피고들에게 보내면 피고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행사 진행의뢰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남성이 베트남으로 출국하면 F이 베트남 현지의 결혼진행 등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4.경 피고들과 국제결혼행사 진행의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비용 지급 및 성혼포기 시 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계약시 신부선택 후 신랑입국 후 일주일 내 금액 300만 원 600만 원 380만 원 * 개인비용 : 지참금 1,500달러 별도 계약금액 총 1,280만 원

3. 국제결혼행사진행에 따른 총비용의 세부적인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쌍방합의 사항(여기에 없는 사항은 “국제결혼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한다) 2 성혼후 신랑의 귀책사유 없이 신부가 성혼을 포기하면 무비용으로 재결혼을 진행합니

다. 3) 성혼후 신부의 귀책사유 없이 신랑이 성혼을 포기하면 이 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신랑 은 회사측에 성혼비잔금 전액과 위약금(위자료 포함)을 지불해야 합니다(미화 10,000달 러 .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전 피고들에게 가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14.경 나머지 계약금 2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10. 3.경 중도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3.경 D과 혼인식을 하였으나 며칠 후 다툼으로 인해 D과의 혼인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원고는 F과 D에게 위자료 400달러를 주고 G와의 결혼 비용으로 1,900달러를 F에게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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