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2011. 6. 16.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시흥시 C에 설립되었다가 2015. 5. 20.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가.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2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 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2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77,608,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3년 1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1기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305,988,1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2년 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412,245,4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3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주식회사 D(대표 E 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70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