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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268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0,794,392원 및 그 중 886,798,315원에 대하여 2016. 12. 15...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하자보수비내역표’ 중 ‘공용’ 부분의 ‘합계’란에 ‘1,462,663,874’를 ‘1,462,663,874(공용부분의 사용검사전 및 사용검사후 하자보수비 합계액에 안전관리비 5,349,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통지를 하였다’를 ‘통지를 하였고, 위 2015. 6. 3.자 통지가 2015. 6. 4. 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통지 무렵 위 각 통지들이 모두 피고에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전유추가3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 및 장판시공 원고는 이 부분 하자에 관하여 준공도면 기재와 같이 온돌마루판으로 설치하는 비용(장판시공된 부분은 장판시공과 온돌마루판 시공비용의 차액)이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들은 실내재료마감표의 주방/식당 마감표기는 주방가구나 싱크대가 설치된 곳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미시공 부분을 하자로 보더라도 에폭시 페인트 1회 도장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싱크대 하부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은폐된 장소로서 거실 바닥과 똑같은 재료로 마감 시공할 실익이 없는 점, 장판시공만으로도 싱크대 하부 시멘트 노출에 따른 위생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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