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75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08.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3.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1.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의 동종 전력이 17회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상습 사기죄, 주거 침입죄, 무고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8. 22:5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과일 안주, 마른 안주 등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4. 14:30 경 충북 보은 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