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10712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544,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2014. 12. 1.부터 2018.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206,475,569원과 미지급 퇴직금 21,069,175원의 합계 227,544,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