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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43905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60,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0. 2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10,234,180원 및 퇴직금 22,625,965원 합계 32,860,145원(= 10,234,180원 22,625,96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2,860,1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재판상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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