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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3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4월, 제 2원 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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