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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3가단1747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363,669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298,838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모녀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415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고(2012. 3. 경 같은 동 120호로 이사하였다), 피고는 바로 옆집인 같은 동 414호에 거주하는 E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 13.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복도에서 원고 B가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렸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위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려던 원고 A의 오른 팔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원고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노뼈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위 일자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폭행행위를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약15552)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7. 9. 벌금 2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약6861)은 ‘원고 B가 2011. 9. 17. 18:11경 이 사건 아파트 415호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가 관리하는 화분의 흙을 파헤치고 물을 뿌려 흙이 흘러넘치게 하고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발로 밟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29. 08:40경 위 장소에서 피고가 아파트 복도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카메라 연결 케이블선을 잘라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4. 13. 벌금 7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2013. 1. 13. 19:20경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 소유인 F 카니발승용차에 불상의 물체를 던져서 앞 유리를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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