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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1859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9』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아파트 101동 6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 경 아파트 보수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말 다툼을 한 후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피해자 D(41 세), 피해자 E(29 세), 피해자 F( 여, 46세) 은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1.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6. 9. 13:30 경 위 C 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17:00 경 위 C 아파트 상가 동 앞 화단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위 피해자 E가 풀을 뽑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 삽 날 길이 : 24cm, 전체 길이 : 4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8. 10:3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회의용 탁자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40』 피고인은 2017. 1. 8. 19:5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 중동) 대전역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G(H. 생) 와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I(40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 니가 뭔 데 나를 말리냐!

’ 고 소리치며 피해자 I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9』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

1. F, J( 가명), D, K,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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