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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9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6.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명의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란의 가입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F 3층’, 연락처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핸드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매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C 대리점 전산망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으로 저장하거나 SK통신사 개통실에 팩스로 넣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조된 5매의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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