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22:33 경 D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등록 사업소 사거리를 경제 진흥원 방면에서 중부 경찰서 방면으로 5 차로 도로 중 4 차로를 이용하여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에 들이 받혀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32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의 왼쪽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역과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고서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교부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