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도로까지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수리비 약 3,435,4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운전면허대장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진단서
6. 견적서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