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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2 2020고정6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 19. 14:14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 내 'C'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210,000원 상당의 ’C 루나2 전동 세안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위 B건물 1층 내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19,000원 상당의 ’토트백‘ 1개, 18,000원 상당의 ’머그컵 및 커버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F건물 5층 내 ‘G'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83,000원 상당의 ’코코넛 그로브 럭셔리 디퓨져‘ 1개, 68,000원 상당의 ’루 생또노레 에어 캔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범죄인지, 현행범인인수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절취품들이 모두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동일 백화점 내 여러 매장에서 연달아 진열상품들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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