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2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14:00~17:5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1,585,0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범행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벌금전과가 다수 있음. 다만 다행히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대인사고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