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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36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B은 씨제이 대한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0.부터 2012. 12. 14.까지 피고 C 명의 계좌(아래 송금표 순번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계좌(굴착기 매도인 E의 계좌. 아래 표 순번 4번의 경우)로 아래와 같이 합계 82,727,1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표] 순번 날짜 송금액 1 2012. 9. 10. 8,901,500원 2 2012. 9. 20. 2,500만 원 3 2012. 10. 31. 500만 원 4 2012. 10. 31. 2,450만 원 5 2012. 11. 6. 300만 원 6 2012. 11. 12. 600만 원 7 2012. 11. 30. 360만 원 8 2012. 12. 6. 295만 원 9 2012. 12. 14. 3,775,600원 합계 82,727,100원

라. 원고는 2014. 12. 피고 C 명의의 굴착기 1대(F: 이하 ‘제1굴착기’라 한다)를 피고 C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 타인에게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 1,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굴착기 구매비 등 명목으로 위 송금표와 같이 합계 82,727,100원을 투자하였다.

① 1차 투자: 송금표 순번 1, 2 ② 2차 투자: 순번 3, 4 ③ 3차 투자: 순번 5~9

나. 피고들은 1, 2차 투자 당시 각 매월 100만 원~150만 원의 배당수익을 약속했다.

다. 피고들은 일부의 배당수익만을 지급하였을 뿐 배당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2013. 6. 10.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경 피고 C 명의의 제1굴착기를 피고들로부터 처분권한을 받아 처분한 다음 1,200만 원을 회수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27,100원 투자금 합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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