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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7 2015고정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상가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표구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D(62세)과 상가 관리비 및 상가 앞 테라스 설치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4:00경 위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맞잡고 약 1분간 밀고 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얕은 손상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9~21면),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2, 2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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