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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29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4. 10.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공구보관용 박스를 자신의 봉고차량 적재함에서 잠시 내려두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동거녀인 피고인에게 인근에 있는 F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오게 한 후, 시가 45만 원 상당의 설비용 함마드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설비용 힐티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설비자재 2박스, 시가 45만 원 상당의 레벨기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설비공구박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선 및 부자재 등 합계 275만 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위 공구보관용 박스를 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공구보관용 박스를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 등이 위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F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빌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등의 절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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