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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6. 10. 선고 2008누13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5.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857,72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6~16째 줄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으며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제5쪽 첫째 줄 “볼 수는 없다” 다음에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 2000. 1. 28. 선고 98두7992 판결 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부수토지와 함께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간주된다고 각 판시하였으나, 그 취지는,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를 ‘주택’으로 취급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반 ‘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나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주택’으로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하며, 제5쪽 2~5째 줄을 삭제하고, 제5쪽 6~10째 줄을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95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 , 제16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각각 양도가액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70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 기재와 같이 6,740,570원(10원 미만의 단수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에 따라 버림)으로 산정된다.”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를 “별지 1”로 한 다음,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 1 기재 법령조항들을 거기에 추가하고, 별지 2로서 이 판결 말미에 첨부하는 별지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6,740,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당한 세액의 계산 생략]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재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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