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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나30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소외 C가 원고의 집에 보일러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 종전 소송 제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E 판결).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F 판결). - 피고는 변호사로서 종전 소송 제1심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다.

종전 소송 제2심에서는 법무법인 G(담당변호사 H, I, J, 이하 ‘G’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다.

- 원고는 G과 H를 상대로, 이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판결, 대구지방법원 L 판결, 대법원 M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종전 소송 제1심에서 소송수행을 불성실하게 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000L의 축열조 탱크를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가 사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다투고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료 340만 원, 정신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500만 원 합계 840만 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변호사가 위임받은 소송사건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 평균적인 변호사에 비추어 그 소송수행에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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