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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23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2015. 5. 18. 원고 법무법인의 소속변호사인 D와 사이에 원고에게 1심 소송행위 일체 및 판결금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갑 1호증)에 의하면 착수보수는 33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성과보수는 피고가 받는 금액의 10% 및 상대방 청구금액 중 감액되는 금액의 5%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6. 10. 대구가정법원에 2015드단103960호로 피고 명의로 C을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C의 책임으로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제기에 대하여 C은 2015. 7. 16.자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5. 10. 7. 2015드단1077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로 10억 6,89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한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피고 명의의 소제기 및 C의 반소제기로 인하여 진행된 위 소송사건을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C의 위와 같은 반소제기에 따라 피고도 2016. 4. 7.자로 C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2억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반소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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