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건축부 부장으로서, 2014. 6.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상복합(지하 1층, 지상 9층) 신축공사(2015년 7월경 완공 예정)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2014. 9. 4. 범행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레미콘 타설 차량인 펌퍼카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9. 16.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부터 15:00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레미콘 타설 차량인 펌퍼카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4. 9. 17.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10:00경부터 15:00경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크레인 차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4. 9. 22.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13:00경부터 16:30경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크레인 차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4. 9. 25.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0:00경부터 18:45경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레미콘 타설 차량인 펌퍼카를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4. 9. 27.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0:00경부터 16:00경까지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 공사장 앞 1차선 이면도로에 크레인 차량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0~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