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 )C 주상 복합공사 현장 형틀부분 총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부천시 D 소재 C 주상 복합공사 현장에서 2017. 3. 14.부터 2017. 3. 17.까지 불법 체류자 중국인 E, F, G 등 3명을 일당 12만 원을 주고 불법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원관리는 H이 담당한 사실, H의 소개로 성명 불상인 알 폼 거푸집 중 재료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진 것 반장은 공소사실 기재 불법 체류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왔고, 위 불법 체류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알 폼 반장의 지시를 받아 알 폼 관련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래식 거푸집 반장으로 일하였고, 불법 체류자들과 같이 일하거나 그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H은 알 폼 반장과 피고인 등 각 반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각 반장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알 폼 반장이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