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기술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목수 팀장이고, D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조종을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6. 1. 08:00 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외벽공사를 위해 제작한 대형 거푸집 폼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 그 하중으로 인하여 체결 부위가 약 해져 물체 낙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D은 무전기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거푸집 폼이 추락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거푸집 폼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D은 “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내려 달라” 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무시하고 타워 크레인으로 거푸집 폼을 들어 올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다른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내리면서 급제동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시를 무시 당하자 무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타 워크 레인 인양 줄과 거푸집 폼이 분리되어 거푸집 폼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피해자 G(58 세) 의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 후, 무전기를 통해 D과 연락을 주고받는 지상 신호수 역할을 하는 작업 자가 J, F로 따로 정하여 져 있는 이 사건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신호수도 아닌 피고인이 목수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