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4.24. 선고 2012누28188 판결
부정수급액의반환및추가징수등
사건
2012누28188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7,524,000원의 반환명령, 15,048,000원의 추가징수 및 2012. 1. 13.부터 2013. 1.12.까지의 각종 장려금·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가 없었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상태에서 다만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