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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587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시트 등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그 실질적 운영자는 감사 D이고, 대표이사로 D의 처 E, 사내이사로 D의 아버지 F이 각 등기되어 있다.

나. D와 G은 2014. 4. 16. H, I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C가 생산하는 제품의 영업, 판매, 시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B’ ‘B’은 뒤에서 보듯이 C가 출원한 상표로 원고는 처음 이를 상호로 사용하였다.

(2015. 8. 24.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고, 자본금 전액을 H, I이 출자하기로 하였다.

H은 2014. 4. 10. 3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4. 4. 16. C가 생산하는 모든 물품의 영업, 판매, 시공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 발생하는 업무협력을 위하여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C는 원고에게 제품생산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24. C에게 물품대금 선급금 2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4. 11. 24. C에게 교육훈련기간 무단 변경, 하자제품 납품, 공사대금 미정산 등을 이유로 위 업무제휴계약 및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9. C를 상대로 위 업무제휴계약 및 동업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22. ‘C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선급금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2460,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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