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2. 12. 21.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방수시트 기계제작 하도급을 주고 E가 C에게 완제품을 공급하면 C는 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다.
2012. 12. 31.자 및 2013. 7. 2.자 발행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피고인은 C와 D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12. 12. 31.자 및 2014. 12. 18.자 수취 세금계산서의 경우 C는 E가 공급한 방수시트제작기계를 공급받아 D에 다시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D의 요구에 따라 E에 직접 412,560,000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D에 근무하던 F로부터 E와의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C가 E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11.경 D와 사이에 방수시트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3억 원에 제작납품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