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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나4716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사실상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위 회사에 투자한 사람이다.

E은 2010. 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천안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아스팔트 방수시트 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나. F은 아스팔트 방수시트 컴파운드의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어 피고 C로부터 E의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이 사건 천안공장의 기계설비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E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한편 F은 G(2010. 5. 15. 개업)와 주식회사 G(2011. 7. 11. 설립, 이하 ‘G’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

다. ‘D’이라는 상호로 철판 절단 및 가공업을 하는 원고는 2010. 9.경 F과 사이에 아스팔트 방수시트 컴파운드 양산을 위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3대분을 대금 합계 3억 2,670만 원(1대분 1억 890만 원)에 제작하되, 그중 1대분은 이 사건 천안공장에, 나머지 2대분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G의 공장으로 납품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0. 11. 30.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E은 F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F에게 2010. 9. 10. 3,000만 원, 2010. 10. 9. 22,035,000원, 2010. 10. 13. 2,674만 원, 같은 달 14. 700만 원 합계 85,775,000원을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F은 위 돈을 모두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그리고 E은 2011. 5. 17. 원고에게 직접 9,435,250원을 지급하였다. 마. F은 2011. 5. 15.경 원고에게 1차계약에 따른 기계 1대분 대금 1억 890만 원 중 13,689,750원의 잔금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1. 1. 22.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대금을 6,7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철판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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