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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06 2016가단46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4. 9. 11. 통영시 B 소재 C공사를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1억 4,850만 원에, ② 2015. 4. 29. 통영시 D 소재 C공사를 공사기간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로 하여 공사대금 1억 7,600만 원에 각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6. 1,485만 원, 2015. 1. 23. 2,970만 원, 2015. 2. 13. 3,300만 원, 2015. 4. 29. 5,940만 원, 2015. 5. 14. 3,300만 원, 2015. 6. 29. 1,485만 원, 2015. 7. 3. 5,000만 원, 2015. 8. 28. 6,000만 원, 2015. 12. 8. 2,000만 원, 합계 3억 1,480만 원을 위 각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15. 7. 22. 배수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1,375,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8,325,000원(1억 4,850만 원 1억 7,600만 원 - 3억 1,480만 원 - 1,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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