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15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증 제1~10호, 추징 2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29대를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은밀하게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으며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