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5. 1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