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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노13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여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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