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혀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압수된 게임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