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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2두26746
이주대책대상부적격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L, S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한 대책의 내용을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 수립 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면서 그 대상자와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이주대책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제40조 제3항에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 본문은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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