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35849 이주대책부적격처분취소
원고
○○○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
변론종결
2009 . 10 . 30 .
판결선고
2009 . 11 . 2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8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환경부장관은 2005 . 6 . 15 . 자연공원법 ( 2005 . 8 . 4 .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15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고시 제2005 - 79호로 ○○시 ○○구 ○○동 ○○산성 지구에 산재한 기존 건축물 중 55가구 145동 등을 철거하고 이를 집단시설지구내 이 주단지 조성지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결정 · 고시 ( 철 거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세목도 함께 고시 ) 한 후 , 2008 . 1 . 28 . 자연공원법 ( 2008 . 3 . 21 . 법률 제8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환경부고시 제2008 - 14 호로 ○○시 ○○구 ○○동 ○○○ 일대 64 , 139㎡에서 위와 같이 철거 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 고시하였다 .
나 . 피고는 2008 . 4 . 18 .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될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009 . 4 . 1 . 법률 제959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고 ,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보 상할 계획임을 공고한 후 , 2008 . 12 . 11 .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2005 . 6 . 15 . 이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주대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1차 이주대책 공고를 하였고 , 2009 . 3 . 10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에 있는 건물을 2005 . 6 . 15 . 이후 상속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 외에
는 위 1차 이주대책 공고와 동일한 내용의 2차 이주대책 공고를 하였다 ( 이하 위 1 , 2 차 이주대책 공고를 통틀어 '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 ' 라 한다 ) .
다 . 원고는 2006 . 4 . 4 . ○○○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시 ○○구 ○ ○ 동 ○○○ 지상 1층 기와주택 53 . 8㎡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를 매수하고 건축 물대장상 소유자명의를 변경한 다음 , 피고에게 2009 . 1 . 2 . 경 1차로 , 2009 . 3 . 12 . 경 2 차로 각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 피고는 2009 . 8 . 18 . 경 원 고의 1 , 2차 신청에 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소 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 이를 원고에 게 통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5호증의 1 , 2 , 갑 제6호증의 1 , 2 , 갑 제7호증 ,
을 제4호증의 1 , 2 , 3 , 을 제6호증의 1 , 2 , 4 , 41 , 42 , 43 , 44 , 46 , 52 , 53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는 이주대책기준일에 관한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시행령 ( 2009 . 4 . 21 .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40조 제3항 제2 호에 정한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에 해당하지 않는 이 ○ 산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 · 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무효이고 , 무효인 위 공고에 기초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제15조 ( 공원계획의 변경 등 )
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 (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
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
제15조 ( 공원계획의 변경 등 )
①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6조 ( 공원계획의 고시 )
공원관리청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 야 한다 .
제22조 ( 토지 등의 수용 )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원사업에 들어가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 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 고시한 때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 원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 여야 한다 .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 이하 " 이주대책 " 이라 한다 ) 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자 " 라 한다 )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 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단서 생략 ) .
다 . 판단
( 1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대상 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 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 당해 건축물에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부 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 이 있은 날 ' 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 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 2 . 26 .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 .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자연공원법 ( 2008 . 3 . 21 . 법 률 제8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의하면 ,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 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 ·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 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 제19조 제2항 , 제22조 제2항 ) ,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 고시에 앞서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 제11조 ) , 공원계획의 결정 · 고시 ( 제12조 내지 제14조 ) , 공원계획의 변경 · 고시 ( 제15조 ) 등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 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 여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 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 ② 피고가 ○○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 고시로써 이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될 건축물의 세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 장차 그 건 축물이 보상대상이 될 것임을 알린 점 , ② 따라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 고시일 이후 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로 위장전입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이 벌어지는 것 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 고시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원계획 의 변경 고시일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 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피고가 ○○산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 · 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
( 3 ) 따라서 ,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이 유로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
판사 OOO -